충청남도 청양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현황

「폐기물관리법」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①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물환경보전법」 또는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자, ② 「폐기물관리법」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자, ③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에 대한 현황 자료임.

리소스

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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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태 activ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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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전 2023-09-20
라이선스 cc-zero
pricing 무료
갱신주기 연간
관리부서
관리부서 전화번호
원시시스템
이용허락범위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
제공기관 충청남도 청양군
차기등록예정일 2,024-09-20
최초 수집 일시 2024-01-08T17:10:47…
최근 수집 일시 2024-04-25T18:35:28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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