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동군 개별공시지가(2022).json

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동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,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 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,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하동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하동군수가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(원/㎡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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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성일시 2023-08-27T11:36:52.8679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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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타데이터 수정일시 2023-12-10T23:36:44.9451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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